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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학원 시설,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보장

 

학원배상책임보험 상품의 특징 가입대상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위임(동법 제4조 제3항)

학원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시설
  • 10인 이상의 학원생에게 30일 이상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도 포함)
  •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을 교습
단, 아래 시설은 제외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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