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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보험

조립보험

조립공사, 정유공장, 발전소 등의 공사사고에 대해 보상!

 

조립보험이란? 상품의 특징 가입대상
조립보험은 각종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 탱크, 철탑 등의 거치 및 조립공사에서부터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 공사에 이르는 각종 조립 공사 중에(시운전 기간 포함)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인 손해와 공사용 중장비 및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 3자 배상책임)를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조립공사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물적손해를 보상합니다.
    조립공사시 목적물과 공사용 재료 및 공사용 가설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합니다.
  • 잔존물 제거 비용 및 공사용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사고 발생시 생기는 잔존물 처리 비용과, 조립공사에 사용되는 크레인, 승강기, 윈 치, 용접기계, 압축기 등의 장비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 주위재산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공사현장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발주자, 시공자 등의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 하 에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재질, 주조결함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특별비용, 항공운임 등)
  • 건축 및 토목공사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미만인 경우 별도의 건설공사보험 필요 없이 조립보험에서 이를 포함하여 담보가능합니다.
  • 플랜트 조립
  • 플랜트 조립공사 :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 형 공사
  • Unit 설치공사 :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 개별조립공사 :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 공사 :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 형 공사
  • Unit 설치공사 :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 개별조립공사 :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수리 및 대체비용을 보상하며,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손해
    * 지진, 지면침하, 토사, 암석붕괴
    * 조립상의 결함
    * 단락, 아크현상, 과전류
    * 붕괴나 충격 또는 충돌, 공사장에서 공사물건을 운반하던 중 발생된 사고
  •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 보험기간중 목적하는 조립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없는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대물손해)
    *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대인손해)
  • 주위재산담보(선택담보)
    공사현장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발주자, 시공자 등의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에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
  • 잔존물제거비용(선택담보)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
(기본담보)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 재질 또는 주조의 결함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 서류, 설계도, 화폐, 증서, 현금, 유가증권 등의 손해
  • 재고조사시 발견된 손해
제3자 배상책임손해
(선택담보)
  • 일반도로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 타인과의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발주자, 원수급업자, 하수급업자를 비롯한 공사에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이나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에 끼친 상해, 질병
추가작업비용
  • 손실 또는 파괴된 장치를 수리 또는 대체할 때 필요로 한 비용을 즉시 투입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
  • 공공기관에 의해 강제된 제한으로 인한 추가비용

 

가입방법

 

가입시 필요사항 기타사항
  • 조립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 조립물건의 상세한 명세서
  • 조립공정도 (Time Schedule)
  • 조립배치도
  • 조립공사 현장의 지질에 관한 자료 (지질조사 보고서)
  • 공사설계도면
  • 주변 상황도
  • 기타 공사물건에 따라 특별히 필요한 자료
공사개시일로부터 시운전 공사개시일로부터 시운전 완료일(중고품은 시운전기간 전까지)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완료일(중고품은 시운전기간 전까지)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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