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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체육시설 또는 관련 업무수행 사고 시 타인에 대해 보상을 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시설을 관리 운영하시는 분은 필히 가입하셔야 되는 책임보험입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의 보장 범위 가입대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체육시설 및 그 용도와 관련된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드립니다.
  •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포괄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구내치료비. 주차장 관련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무가입대상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썰매장 등

2) 선택가입대상
볼링장, 정구장, 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미용체조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등

 

 

※보장범위 및 내용 안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손해배상금 : 증권상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3자로 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전비용
  • 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시 필요서류 가입사례
  • 설문서( 인수회사 양식참조)
  • 사업자등록증
  • 보험료 계산자료
  • 시설의 내용과 규모 : 면적, 수용인원, 매출액, 대수, 회원수 등 기타 확인자료
  • 주차시설 규모 : 면적, 차량대수, 주차기계대수 등
  • 계약자 : ○○골프클럽
  • 사업종류 및 면적 : 골프연습장 / 1,800㎡
  • 보상한도 : 대인1억원-1인당, 2억원 - 1사고당 , 대물 2억원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 대인/대물 각10만원 - 1사고당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 : ₩254.12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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