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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보험

직업훈련 과정에서 훈련생의 재해 시 훈련원이 부담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직업훈련생보험이란? 가입대상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직업훈련원이 부담하는 손해 및 이를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공동단체 및 노동부장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용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대학 포함)
  • 국가 등 공공단체의 공공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기능대학법의 기능대학 포함)
  •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여성직업능력 개발시설 노동부지정의 사업주, 사업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단, 시설이 사업장과 독립)

 

 

※주요보상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직업훈련원이 부담하는 손해 및 이를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시 필요사항

 

  • 직업훈련원 사업자등록증
  • 훈련프로그램 일정 (과정명 및 기간 명기)
  • 훈련생 인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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