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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창배상책임보험

주차시설 또는 주차관련 업무수행 사고 시 타인에 대해 보상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란? 특징 가입대상
주차시설 또는 주차관련 업무수행 사고 시 타인에 대해 보상
  •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에 대한 도난이나 파손까지 보상합니다.(단, 차량의 부분품 또는 차량 내에 둔 물건 의 도난이나 파손 및 이륜자동차의 도난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주차관리인이 고객의 차를 인도 받아 주차하던 중 발생한 대물손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차장 법에 의한 주차장 (단, 노상주차장은 제외)
  •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 2단주차기, 기계식 주차기 및 카리프트 등 주차장 운영업체

 

※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존비용
  • 사전에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
  •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
  • 차량의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방법

 

가입시 필요서류 가입 예시
  • 설문지 작성
  • 계약자 사업자등록증
  • 옥내/옥외주차장 면적, 카리프트, 기계식주차기 댓수(주차가능 차량댓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 공정표, 공사현장 평면도면, 지질조사도 등

주차빌딩

  • 보험료계산 기초자료 : 주차장 및 업무상 관련시설의 총건평, 2단주차기, 기계식 주차기(주차가능 차량 댓수), 카리프트(카엘리베이터)
  • 보상한도액(대인/대물) 및 자기부담금 설정
  • 보험료 : 면적 및 주차가능 차량 댓수, 카리프트를 기초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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