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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등록비용 계산

 

신차 구매시 등록비용 계산하면 차량 구매시 도움이될거 같아서 올려 드립니다.

차량번호 미입력으로 내가 구입할려고 하는 신차 가격만 어느정도 알면 이전비 취등록세가 산출이 가능합니다.

 

 

신차 구매비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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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알아보기

 

신차 , 중고차 구입시 차량 금액외 별도로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차량만 구입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죠. 취등록세를 납부를 해야지 본인의 명의로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험도 납부를 해야 되니 이부분은 기존에 글을 확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취등록세는 약 지자치바마 틀리겠지만 약 차량 과표에 7.5%가 책정이 됩니다. 취득세.등록세.공채입니다.

 

▶취등록세표

 구분

차종 

신규/ 중고차

취등록세 

 자가용

 경차

면제 (증지값 4천원) 

 승용차

 7%

 승합(7~10인승)

 7%

 승합(11인승 이상

 5%

 화물

 5%

 영업용

경차/승용/승합/화물 

 4%

 기타

저당권 설정 등록 :0.2% 등록세 7.500원 

 

차량의 용도에 따라서 자동차등록세는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런 차량 금액을 얼마정도에 산정하시는 궁금하실껍니다.자동차등록세는 차량 과표 금액에 의해서 기본 산출을 하시면됩니다. 즉 정부과표라는 부분이 있는 이것은 각 지자치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본인이 구매하실 차량 번호를 알려 주시면 알려 줍니다.알려 주는금액에서 각 세율을 곱하시면됩니다. 그런데 차량 과표 금액보다 금액을 많이 주고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도 차량 관련 구매 금액에 세율을 곱하시면 이전비가 산출이 됩니다.

 

▶면제대상

 구분

세금 

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 

특별소비세 

 출고금액의 10%

면제 

 1.2.3급만면제

 교육세

 특별소비세30%

 

 

 취득세

취득세2% 

2000cc미만면제 

2000cc미만면제 

 등록세

취득가5% 

2000cc미만면제 

 2000cc미만면제

 자동차세

 차종과 배기량에따라 틀림

2000cc미만면제 

2000cc미만면제 

 면허세

 배기량에 차등

 

 

 

 

그리고 차량을 구매시 자동차등록세가 안되는 장애 및 국가 유공자 등급이 있습니다. 즉 6급까지는 신차lpg차량을 구매를 할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세제 혜택은 해당이 안될수도 있습니다.그래무조건 다 되는건 아닙니다.

*다자녀가족은 고가의 차량을 구매할경우 지원금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부분은 항상 카매니져분들께 문의하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비자료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을 챙기시면됩니다.

 sk엔카에서 차량 등록세 취득세를 계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신다면 이부분을 이용하시면 편히하세요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http://www.encar.com/dc/dc_carsearchpop.do?method=getCarCalc&carid=23741627&carType=1&aqprice=&type=&isLease=&carTypeCode=dc

 

 

 

비용계산기가 나오면 메뉴를 클릭하셔서 적당히 계산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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