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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자동차

출처:포털사이트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세금계산서
  • 의무보험영수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1조
  • 대리신청시 :위임장(법인의 경우 인감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 : 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외국인 명의등록(SOFA별도) 및 재외국민 명의등록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15일이내 발급분)

 

 

 

추가구비서류

 

  • 수입차량(신차) 추가 구비서류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수입자 및 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서 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 수입차량(중고차) 추가 구비서류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안전검사증(도로교통안전공단 발행)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수입자 사업자등록사본*
  • 관용차량 추가 구비서류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 위임장(관인날인)
  • LPG 승용(6인이하) 추가 구비서류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1급~6급)
    • 장애자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1급~6급)
    • 고엽제 피해자 : 고엽제 후유(고도-경도)증명서(보훈처 발행)
    • 가족관계 증명서(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 장애인과 공동명의자, 장애인과 보호자 관계가 확인 될 것.
      ※ 공동명의 대상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배우자-주민등록등본
  • 사단이나 단체(종교단체포함) 추가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서면총회의결서(대표자포함 참석자5인 이상의 인감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소속증명원(법인발행)
    • 직인확인증명서(노회발행)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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