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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법: 제 124조~제 134조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납        기: 매년 6.16~6.30(1기분) 12,16~12,31(2기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 부과시 전액 부과)

 

자동차세 세율표

(단위:원)

차종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500CC이하

2,500CC초과

CC당세액 18

18

19

19

24

CC당세액 80

140

200

200

200

화물자동차

(적재량)1톤이하

2톤이하

3톤이하

4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0톤초과시마다

6,660

9,600

13,500

18,000

22,500

36,000

45,000

10,000가산

28,500

34,500

48,000

63,000

79,500

130,500

157,500

30,000가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

차등과세 대상: 차령 3년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령계산방법(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기산일 1.1~6.30 제1기분 제2기분
계산 과세연도-기산일이속하는 연도+1 과세연도-기산일이속하는 연도 고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차령별 경감율:차령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경감율 5% 10% 15% 20% 25%
차령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30% 35% 40% 45% 50%

 

분기별 차등세액 산정 방법

당해자동차의 기분세액-[기분세액X5/100X(차령-2)]

 

이전말소 자동차세 부과 안내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는경우에는 양도인에게는 말소등록을 한 날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후 1개월이 지날때마다 (최대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계산식

납기내세액+가산금(납기내 세액의3%)+중가산금(납기내 세액X0.0075X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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