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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차량 검사 만료일 체크가능한 주소 정보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검사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검사유효기간이 조회됩니다.
  •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 자동차 검사 전화예약 : 1577-0990 연결 후 "0"번 상담원 연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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