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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검사 유의 사항(검가시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발생등)

위반 기간 과태료

검사기간이 지났더라도 검사부터 먼저 받으셔야 과태료 추가 발생을 예방할수있음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발생 내용을 통지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 의무사항으로 우편물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 전후 30일

31일이내 2만원
31일이후 부터 매 3일 1만원씩가산
115일 이후 30만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각 지역마다 검사 비용은 틀리수 있습니다. 문의하시고 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종합 검사시는 또한 비용부분은 틀립니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종합검사 부하검사 48.000원 54.000 56.000 65.000
무부하검사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차는 등록후 4년이 지나면 첫검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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