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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과태료 종류 안내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를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일반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하신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변경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30만원

     임시운행

     운행허가 기간 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100만원

     말소등록

     폐차 후 1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수출이행

    말소등록 후 9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변경등록 

    변경일30일이내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20만원 

    말소등록 

    말소일30일이내 

  • 20만원
  • 20만원 

    등록번호판 반납 

    신고일 10일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 3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40만원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0일이내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40만원 

    수출이행여부 

    등록말소일9개월이내 

  • 100만원
  • 100만원 

     

    ※자동차 관련 범칙금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이전등록 

  • 매매 : 15일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6월 이내
  • 기타 : 15일 이내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이상 여기까지 자동차 관련 범칙금 안내 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를 힘나게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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