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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의 업무수행 사고 시 타인에 대해 보상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이란? 상품의 특징 가입대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시설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에 기인한 법률적 배상책임 위험 및 시설물을 이용하여 행하는 사무활동 상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위험까지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조건에 따라「구내치료비」,「물적손해」,「비행담보」등에 의한 손해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시설, 상점(백화점, 도·소매시장등), 음식점, 병원, 약국, 한약방, 사무용 빌딩, 목욕탕,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예식장, 사설강습소, 극장, 독서실, 박물관, 교회, 노래방, 오락실, 미장원, 사진관, 세탁소, 광고판,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주유소, 자동 세차기, 유락시설 등 시설운영업체 

 

※주요보상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존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전에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 공해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서 그 재물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중에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 시설의 신축, 개조, 수리 또는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가입사례
  • 설문서
  • 담보대상 명세 : 시설명, 시설별 산출기초
  • (건물의 연면적/매출액/좌석수/수용인원/객실수 등)
  • 계약자 사항 :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 행사를 담보하는 경우 : 행사장 시설 및 행사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 계약자 : ㅇㅇ가든관리협의회
  • 보험료 계산기초 자료 : 엘리베이터 15인승 4대
  •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1억, 1사고당 1억, 대물 1사고당 2백만원
  • 자기부담금 : ₩300,000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 : ₩11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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