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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학원 시설,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보장
학원배상책임보험 | 상품의 특징 | 가입대상 |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위임(동법 제4조 제3항) 학원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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