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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업무 하자로 인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보장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특징 가입대상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업(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안전인증, 정기검사, 설치검사, 정기설치검사,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업무의 하자에 기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

최소가입보상한도액

대인 8천만원, 대물 2백만원(시행령 제13조 제3항)

미가입시 벌칙사항

어린이놀이시설관련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동법 제2조 제5호)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 안전검사기관 (동법 제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의 관리책임을 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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