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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선박보험

선박의 건조, 운항, 계선 중의 해상위험 손해에 대한 보상

 

선박보험이란? 가입대상
선박보험은 선박이 건조, 운항 또는 계선 되는 중의 크고 작은 각종의 해상위험 등에 의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선박보험은 ITC-HULLS(INSTITUTE TIME CLAUSES : 협회기간약관) 약관을 기본으로 하여 각종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선체의 물적손해 또는 선체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손해를 담보하고 있으며, 타선박과의 충돌사고 발생시 상대방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충돌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선박보험에서는 충돌손해 배상책임을 제외하곤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담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원, 승객, 화물, 해상오염 등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선주는 선주책임상호보험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 P & I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사에서 선박보험으로 인수하고 있는 선박은 500톤 이상의 모든 선박과 500톤 미만의 선급을 보유한 선박입니다. 500톤 미만의 무선급 선박 중에 원양어선은 인수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인수하지 못하는 원양어선을 제외한 500톤 미만의 무선급선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인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보상하는 손해

 

구분 Total Loss Only F P L UNLESS ETC. ITC(HULLS)
담보위험 제6조담보위험 제6조담보위험 제6조담보위험
보상손해 제6조 위험으로 인한 전손만 보상 제6조 위험으로 인한 전손 및 좌초(Stranded), 침몰(Sunk), 화재(Burnt, Fire), 충돌(Collision, Contact)로 인한 분손(수리비)
* 황천 (Heavy weather)은 담보 안됨(분손의 경우)
제6조 위험으로 인한 전손 및 분손
구조료구조비 손해방지
비용공동 손해분담금
구조료구조비 손해방지
비용공동 손해분담금
구조료구조비 손해방지
비용공동 손해분담금
충돌배상책임(RDC ) 무담보, 1/4담보 및 4/4담보 중 선택

 

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 관리자 및 소유자로 관리자의 사업자등록증
  • 선박의 세부사항이 기록된 선박국적증서(부선증서) 및 선급증서
  •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 보험조건 및 항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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