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용어 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보험목적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보험가액 피보험자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 발생기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보험금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 피보험자의 사망,장해,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피보험자의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연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 의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