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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삭감,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2.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수 있습니다.

 

3.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이상 수선, 30일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경우등)

직업 똔느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

납입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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