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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이 의무화 됩니다.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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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2021년 7월 6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해야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라는 곳을 상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인데, 지상의 경우 100㎥이상(약30평)이고 지하는 66㎥이상(약20평)인 경우인 경우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지상 1층 및 유사지상 1층은 제외 대상입니다.

둘째 PC방, 게임제공업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필수 가입대상입니다.

셋째 목욕장업(찜질방 포함)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입니다.

넷째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300명이상일 경우와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또는 기숙사와 함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 외의 업종으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노래연습장, 화상대화방, 전화방, 실내 권총사격장,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고시원, 수면방,콜라텍등등
​경기도 기준해서 약 3만 3000 곳이 무과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Q&A를 볼까요?

Q.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유예기간은 없나요?
☞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휴업신고 대상 제외)는 법 시행일(2021년 7월 6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또는 약관추가)해야 합니다.

법 개정일(2021년 1월 5일)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7월 6일이 유예기간 만료일입니다.

Q.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이 남은 채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가입했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보험상품의 가입조건(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언제 출시되나요? 그리고 기존 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 보험사에서 새로운 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중 상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존 보험보다 약 15%(평균 4.5천원/연간/60평 영업장 기준)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출처 : 보험개발원)

Q.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되므로 기존 보험의 만료일까지 별도의 가입이나 갱신이 필요 없습니다.(법 제13조의2제2항)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기존 보험이 만기 되는 경우 가입 방법은?
☞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하여야 합니다.

Q.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기간은?
☞ 허가관청에 휴업신고 된 영업장(소방관서장 직권휴업대상* 포함)의 경우 가입을 영업 재개 일까지 유예합니다.

* 직권휴업대상 : 허가관청에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여 소방서장이 직권으로 휴업상태로 인정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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