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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21.03.25) 시행
불완전 판매 제재 규정
적합성원칙 | 금소법: 3천만원이하 시행령:법인->2천만원/ 행위자->1천만원 |
적정성원칙 | |
설명의무 | 금소법: 1억원이하 시행령:법인->7천만원/행위자->3천5백만원 |
불공정영업 | |
부당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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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소비자 보호제도
고객보호를 위해 신설된 권리( 위법계약해지권,청약철회권등) 위법계약 해지권(신설) -대상계약 :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위반,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계약 -고객의 권리행사 기간 : 5년이내 |
고객님이 얘기한 건 모두 고지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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