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W/C : Workers' Compensation)과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E/L : Employers' Liability)을 담보하는 사회보장성 보험입니다.
1) 국내근재 선상 근로자(선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선원법상의 제보상책임(재해보상책임 : W/C)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사용자배상책임 : E/L)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W/C는 행정상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선원근재 선상 근로자(선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선원법상의 제보상책임(재해보상책임 : W/C)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사용자배상책임 : E/L)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W/C는 행정상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해외근재 해외 소재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상책임(W/C)과 법률상 배상책임(E/L)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1) 재해보상(W/C : Workers' Compensation) 국내 또는 해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선상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업무상 혹은 비업무상 (선원만 해당)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상의 제보상을 보험자가 대신하여 보상하여 주는 것을 재해보상이라 합니다.
2) 사용자 배상책임 (E/L : Employers' Liability)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질병이나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또는 근재보험 재해보상(W/C)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소송비용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을 사용자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1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근로기준법(또는 선원법)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위자료 및 상실수익)을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상 2.소송비용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을 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보상 3.협력비용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요청에 의거 보험자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반비용 비상
※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1) 국내근재 가입시
건축건설공사 (연단위 가입시) : 당해연도 산재보험 성립보고서 사본, 전년도 결산보고서 사본(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공사(제조)원가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업체의 경우 예상되는 노무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또는 당해 년도 공사 수주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