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누적점수에 따라 40점 초과 시에는 면허가 정지되며, 1년간 벌점이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 초과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주요 교통사고 유형별 벌점(승용차기준)

구분 벌점 위반사항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1명마다 90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내 사망할때
중상1명마다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1명마다 5점 3주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조치 
불이행
자진 신고 지연(인사사고) 60점 시한이 지난후 48시간이내
시한내 자진신고(인사사고) 30점 경찰관서 있는 리, 동은 3시간 . 그밖의 지역은 12시간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15점 사고발생즉시(그때 그자리)구호조치를 완료 했으나 그후 자진신고

 

교통법규 위반시에도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등에서 법규 위반시 기존의 범칙금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주요법규 위반별 범칙금(승용차)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위반 4만원 8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 8만원
속도위반 60km/h초과 12만원 15만원
40~60km/h 9만원 12만원
20~40km/h 6만원 9만원
20km/h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 6만원 12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6만원 12만원
일반도로 4만원 8만원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