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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유선, 도선 사고 시 탑승 승객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선주 및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상품의 특징 가입대상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유선 또는 도선에 탑승한 승객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한 의무보험 입니다.
  • 피보험자가 사고시 유.도선에 탑승한 승객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구조비, 관습상의 비용, 승객외 제3자 손해, 승객의 재물손해 등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유선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시설을 갖추고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서 어획, 관광, 및 기타 유락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으로 해운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

2) 도선
도선사업자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해운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손해배상금
    증권상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며 치료비, 입원비, 휴업손실,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특별약관상 보상내용 : 구조비담보, 관습상의 비용담보, 승객외 제3자 담보
  • 계약자, 피보험자, 선장 또는 승무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 승선한 승객 이외의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선박 또는 선박에 승강시키는 연락용 선박의 뚜렷한 정원초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선박 또는 선박에 승강시키는 연락용 선박 이외의 운송용구로 여객을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손해방지비용

 

※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가입사례
  • 사업자등록증
  • 항해선박의 면허장 또는 검사증서
  • 보험료 계산자료 : 승선정원수, 선령, 재질, 동력여부, 화물량(Kg)
  • 보험계약자 : ○○유람선
  • 보험기간 : 1년
  • 담보내용 : 정원 60명, 무게 47톤, 선령 8년 운항구간 - 항구로부터 5해리 이내
  • 보상한도액 : 대인 2천만원 - 1인당, 5억원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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