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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차량 손해 담보 특약

 

간혹 내가 다른 사람의차량을 운전 할 경우가 생깁니다. 운전을 하면 안되지만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를 박는 경우가 생기죠?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담보다 몇가지가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발생할려면 본인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가입중인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됩니다. 타차차량 손해 담보특약(다른자동차손해) 특약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운전자 A씨는 직장 동료B씨가 너무 피곤해서 운전을 못해서 대신 운전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차량 단독 사고로 앞 범퍼를 손상시켰습니다. 운전자A씨가 보상 받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운전자A씨는 일단 자기가 가입중인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 됩니다.거기에 자동차손해 일명 "자차"담보가 가입중이어야만 이 담보가 보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차량을 운전중이시라면 자녀타차차량손해담보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이담보는 모든 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 담보가아니기 때문에 필수로 체크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본인명의로 된 보험에 자차가입시 선택사항( 다른자동차손해) 담보 특약이 있습니다.이부분은 선택사항 담보이기때문에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담보가 있어야지만 본인이 운전하다가 손상 시킨 앞 범퍼에 대한 수리를 보상 받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한도는 자차 가입시 차량 가액 즉 사고난 날짜에 분기 차량가액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 자차 가액도 무조건 100% 가입을 하셔야죠. 간혹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60%한도내로 가입하시는분 있으십니다. 상대방 차량이 수입차량이고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다, 근데 본인 국산 차량은 차량 가액은 1000만원인데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600만원으로 가입을 햇다 라고 하시면 나머지 400만원은 운전자 부담입니다. 보험료 절감을 할려다가 나중에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이런부분은 가능한 차량 가액 만큼 다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선택사항인 타차차량손해담보특약도 같이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약 보험료는 별로 비싸기 않기 때문에 가입은 필수겠죠? 그리고 무조건 다른 차량을 운전한다고 해서 보상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개인용 차량을 영업용(렌트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면 보상될까요? 안됩니다. 그리고 영업용 차량을 빌린 사람의 차도 운전대를 잡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개인용 영업용은 다른 자동차에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 가능한 다른자동차손해담보 특약은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필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각회사 마다 보상 (피보험자 ) 범위는 차량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보험을 가입중인 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입니다.무조건 다 되는 담보가 아니니 잘 확인하셔서

피해 보시는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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