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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사고

 

 

 

 

 

몇일 전 고객님께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차하던중 이중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셧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고객님께서 과실 여부를 문의를 하시는데 아쉽지만 고객님께서 100% 배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아내 드렸습니다.

아파트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 안받습니다. 개인 사유지라서 과실을 따질수 없다고 안내 드렸습니다.하지만 한가지 방법은 상대 대차분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서 나중에 보상 금액을 환입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 드렷습니다.아니면 현장에서 현금 처리를 하는 방법. 결국보험 처리로 끝났지만 아파트 주자창에 주차된 이중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 박아 놓고 도망가면 그건 뺑소니입니다.

 

▲이중주차된 소나타차량 접촉부위 

▲주차차량을 접촉한 모닝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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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담보 처리시 렌트카 특약 담보 활용?

 

 

▲자차기입시 체크

 

 

 

Q .본인 단독 사고시 렌트카 특약 적용 받을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렌트카 특약은 차량 보험 가입시 선택사항입니다. 별도의 가입 의사가 없으시다면 미가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담보는 보험료가 비쌉니다.그래서 고객님들께서 가입을 잘 안하십니다. 사고시 차량 서비스센터 입고해서 렌트카를 빌릴려고하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정비 공장에서 고객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서 누구나탈수 있는 차량을 빌려 주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무조건 해 주는게 아니는것을 고객님들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빌려 주는거 아닙니다. 카드라 방송에서 빌려준다라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렌트카를 빌려 받는 경우는 상대방 대물배상에 의해서 빌려 주는겁니다.

 

Q.그럼 어떻게 가입을 하나요?

A: 자차 특약 가입시에만 가입가능하면 보험료는 고객님 보험요율에 따라서 약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나옵니다. 이것또한 차종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Q:렌트비용의 인정기간은요?

A:.자차보험으로 수리 진행시 최대 30일까지입니다.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한도 렌트카비용입니다

도난은 신고한날로부터 30일한도입니다.그리고 도난차량을 찾은경우는 도난차량을 찾은날까지입니다.단 30일한도내입니다.

 

▶렌트비용

 

 소형차량(1600CC미만)

중형승용차 (1600~2000CC이하)

대형승용차 (2000CC 초과)

승합10인미만 (7인~10인)

73,000원 

116,000원 

224,000원 

137,000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동종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에 실제 수리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1일 지급한도는 1일 렌트비용 한도의 30%합니다.

 

렌트를 하지 않은경우는 자차특약( 렌트카대여특약) 일일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각회사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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