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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크게 두 가지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자 보상을 위해 법(우리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들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구분돼 있다. 책임보험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보험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종합보험은 대인배상뿐만 아니라 대물, 자기손실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대신하나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인적피해만을 보상해 주는 것도 다른 점이다. 라고 네xx에서 정확히 안내 해 드리고 있네요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미가입시 과태료 및 운행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분이라면 이런 부분은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겟습니다.

 

 

미가입기간

이륜차

개인용+업무용

영업용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이내

6천원

3천원

1만원

5천원

3만원

3만원

5천원

10일초과

(+1일마다)

1200

600

4천원

2천원

8천원

8천원

2천원

최대한도

20만원

10만원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합계

최고30만원

최고90만원

최고230만원

▲개인용 차량 및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량 범칙급

 

 

무보험차량 운행시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보험은 현장에사 바로 형사건으로 처리 되기때문에 알짤 없습니다.

구분

이륜자동차

개인용+업무용

영업용

범칙행위자

(1회적발)

10만원

승용차:40만원

승합,화물,건설기계:50만원

승합차:200만원

승합화물,건설기계:100만원

최대한도

10만원

50만원

200만

검찰송치자

(2회적발 or 교통사고)

 

1년이하 징영 or 500만원 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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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사고

 

 

 

 

 

몇일 전 고객님께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차하던중 이중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셧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고객님께서 과실 여부를 문의를 하시는데 아쉽지만 고객님께서 100% 배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아내 드렸습니다.

아파트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 안받습니다. 개인 사유지라서 과실을 따질수 없다고 안내 드렸습니다.하지만 한가지 방법은 상대 대차분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서 나중에 보상 금액을 환입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 드렷습니다.아니면 현장에서 현금 처리를 하는 방법. 결국보험 처리로 끝났지만 아파트 주자창에 주차된 이중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 박아 놓고 도망가면 그건 뺑소니입니다.

 

▲이중주차된 소나타차량 접촉부위 

▲주차차량을 접촉한 모닝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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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인상이 불가피합니다.꼼꼼하게 챙겨야

 

 

 

 

 

 

 

중요 대형사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3%안팍으로 줄줄이 인상을 한다고합니다

18년12월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다고 알린바 있습니다. 1월달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한번더 올릴가능성도 있다고합니다. 16일부터 인상을 한다고하네요

 

구분 

삼성 

DB 

KB 

메리츠 

현대 

 인상

2.7% 

3.5% 

3.4% 

3.3% 

3.4% 

 

개인용 및 업무용 차량중 개인용차량은 약2~3만원 인상이 될거 같네요. 이 같이 보험료가 오르는건 보험료거수 대비 손해율이 많이 불량해졌습니다. 또한 해가 바뀌면 연초에는 항상 인수 및 보험료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3년2건 사고인분들은 인수 거절 또는 공동물건으로 진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3분기 손해율 83% 이상 넘어 갔습니다.  곧 4분기 손해율도 반영이 되면 아마 상반기에 한번더 올린다는건 거의 확실히 해 보이네요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마일리지.블랙박스.자녀할인,UVO,차선이탈방지등을 잘 챙기시면 좋을거 같아요.마일리지 최대 41% 최저 2%까지 , 블랙박스 2%~4% 자녀할인 5%~7% 등등 이 특약들은 조금만 부지런하면 챙길수 있습니다.당연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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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해지 환급금 받기

 

▶필요서류

 

 구분

 설명

필요서류 

 양도해지

 자동차를 타인에게 팔거나 증여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본서류]계약자통장사존(법인은 법인통장)

 [추가서류]매매계약서(양도,양수사인 및 직인필수),

명의변경된 차량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갑) 중 택1

 말소해지

폐차 등으로 차량이 말소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본서류]계약자통장사존(법인은 법인통장)

[추가서류]말소사실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갑)중 택1

*폐차입고증 안됨

 중복해지

 다른 회사와 자동차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복해지시 ) 3~4일 소요

 [기본서류]계약자통장사존(법인은 법인통장)

다른회사에 가입된 보험가입 증명서, 무사고확인서(3개모두필요)

 

 

 

 

 

▶자동차보험해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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