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올 4월부터 자동차 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 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차량 출고 5년이내 자동차로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수리비의 최소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을 받습니다.단 차량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동일 적용됩니다.

 

1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개선

 

(현 황)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일명 시세하락손해또는 격락손해’)까지 보상

 

약관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2 이내, 수리비(파손정도)가 차량가격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 보상(’01년 도입, ’06년 확대)

 

보험사와 피해자간 이견으로 소송제기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

 

<참고>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구 분

2001.8(최초 도입)

2006.4(확대)

차 령

출고 후 1 이하

출고 후 2 이하

파손정도

수리비용 차량가액 30% 초과

수리비용 차량가액 20% 초과

지 급

보험금

수리비용의 10%

출고 후 1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2 차량

: 수리비용의 10%

 

(문제점)출고 후 2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보상기준이 너무 엄격

 

또한,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용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소비자 불만도 발생

 

한편, 차령파손정도가 약관상 기준미달해도 보험회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 형평성 저해

(개선안)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금액상향 조정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

 

차량 수리비(파손정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같음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지급대상 >

󰋯차령(車嶺) :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

󰋯파손정도 :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 좌 동 >

< 지급금액 >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20%

(2)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2)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 신 설 >

(3)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 참고 > 약관 개선에 따른 보상 예시

출고 후 6개월 경과한 차량(사고 직전 차량가액 3천만원)이 수리비가 15백만원 발생(차량가액의 50%)한 경우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225만원

(15백만원 × 15%)

300만원

(15백만원 × 20%)

33% 증가

 

출고 후 4년 경과한 차량(사고 직전 차량가액 2천만원)이 수리비가 10백만원 발생(차량가액의 50%)한 경우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

100만원

(10백만원 × 10%)

출고 후 2~ 5

경과차량 보상 신설

2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 개선

 

(현 황)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사회적 비용 증가

 

이에 ’16.7월부터 범퍼에 대해 긁힘 등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 인정하여 보험금 누수 예방에 기여

 

제도시행 전에 비해 범퍼 교환율 10.5%p 감소 보험금 누수액 395억원 감소 보험료 0.4% 인하효과 발생(보험개발원 분석)

 

(문제점)도어, 펜더 등 여타 외장부품경미사고에도 부품교체가 많아 자원낭비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경미사고 시 도어, 펜더 등도 범퍼처럼 부품교체 없이 판금·도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동일기준 적용 필요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교체해 달라고 과잉 요구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다수 선량한 소비자들역차별 당하는 부작용 초래

 

<참고> 자동차 경미사고 교환 및 보험료 할증 사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후 문열다 옆차량(BMW520d) 접촉 사고에서 문짝 교체를 이유로 수리비 239만원청구(보험료 할증)

 

오토바이가 앞차(마세라티 기블리)를 추월하다 접촉한 사고에서 뒷도어 및 뒷펜더 교체 등을 이유로 수리비 574만원청구(보험료 할증)

 

(개선안)경미한 사고*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

 

  해 복원수리(판금도색)인정토록 확대

 

*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3개 유형

** 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공시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손상 기준 적용 확대

적용 대상

현 행

개 선

범 퍼

복원수리비만 지급

복원수리비만 지급

도어 등 7개 외장부품

부품교체시 부품비 지급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 공정성제고하고자 보험개발원에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신설

 

*보험개발원(3), 보험업계(1), 정비업계(1), 소비자단체(1), 학계(1) 7

 

< 참고 >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기준 주요 내용

 

자료 출처:

.(http://www.fss.or.kr)

 

 

 

 

반응형
반응형

자동차보험 가지급안내

 

▶가지급보험금 지급제도란

 

   자동차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진료비의 경우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우선 지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유의할 사항

  •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제출서류

 

 보험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지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무보험 자동차 손해 

보험금 청구서 

 o

 o

 o

 o

 o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등)

o

 o

 o

 o

 o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o

 

 

 

사고 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경찰서의 확인서류

 

 

 o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차량번호

 

 

 

 

 o

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때 대인배상2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o

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과 내용

 

 

 

 

 o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 배상2 또는 공제 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 부터 이미 지급 받은 손해 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o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 증명서 또는 말소증명서

 

 

o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o

 o

 o

 o

 o

 

▲ 출처 손해보험 협회

반응형
반응형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크게 두 가지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자 보상을 위해 법(우리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들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구분돼 있다. 책임보험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보험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종합보험은 대인배상뿐만 아니라 대물, 자기손실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대신하나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인적피해만을 보상해 주는 것도 다른 점이다. 라고 네xx에서 정확히 안내 해 드리고 있네요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미가입시 과태료 및 운행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분이라면 이런 부분은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겟습니다.

 

 

미가입기간

이륜차

개인용+업무용

영업용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이내

6천원

3천원

1만원

5천원

3만원

3만원

5천원

10일초과

(+1일마다)

1200

600

4천원

2천원

8천원

8천원

2천원

최대한도

20만원

10만원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합계

최고30만원

최고90만원

최고230만원

▲개인용 차량 및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량 범칙급

 

 

무보험차량 운행시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보험은 현장에사 바로 형사건으로 처리 되기때문에 알짤 없습니다.

구분

이륜자동차

개인용+업무용

영업용

범칙행위자

(1회적발)

10만원

승용차:40만원

승합,화물,건설기계:50만원

승합차:200만원

승합화물,건설기계:100만원

최대한도

10만원

50만원

200만

검찰송치자

(2회적발 or 교통사고)

 

1년이하 징영 or 500만원 벌급

반응형
반응형

자동차 보험 음주,무면허사고의 면부책여부

, 기타특약부분은 회사별 약관에 면,부책여부 차이가 있음

 

 

 

음주 운전은 요즘 윤창호법으로 좀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고 느껴지기에 아직? 이런 사태가 발생한거 같습니다. 음주운전및 무면허는 보험사에 면책금을 지불해야지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낸 면책금에서 그 이하로 보상이 나간다면 나머지 차액분은 다시 돌려 줍니다.그리고 이건이 경찰에 신고가 된건이라면 추후 벌금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또한 그횟수에 따라서 벌금은 틀려집니다. 그리고 무면허는 보상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 하지 맙시다.

 

 

구분

음주

무면허

대인1

O

자부담300만원

O

자부담300만원

대물책임

O

자부담100만원

O

자부담100만원

연령,운전자범위 위반시 면책(100%)

대인2

O

X

대물 종보

O

X

자손,자상

O

O

무보험차상해

O

O

자가용으로 영업행위시 면책

(나라시택시)

자차

X

X

긴급출동

O

O

▲음주 및 무면허 면책 여부

 

 

 

 

 

 

 

 

▶음주운전 혈중 알콜 농도의 따른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행정처분 

 0.2% 이상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우너이하의 벌금 

 0.1%~ 0.2%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

 0.05%~ 0.1%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도 더 무겁게 됩니다.
만약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람을 죽게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