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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무보험)

 

흔히 말하는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될 의무보인거 다들아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하시는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가입으로 인해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 정말 인지 하셔야 됩니다.

첫번째 이유가 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대인보상 사망/장해시 1억5천입니다.

부상이 1억5천이라고 착각하시는분들 많으신데요.그렇게 알고 사고 내면 다 될줄 아시죠 절대 아닙니다

부상은 3천만원 한도내에서 부상급수별로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1급에서 14급까지 통상적으로 경미한

사고는 보험사 대인담당자분께서 안내해주고 적정선에서 합의(치료)를 봐줄려고 노력합니다.근데 이것도

모르시는분은 보험보상 담당자 또는 담당설계사한테 전화해서 나는 다 되는줄 알고 있다고 생때를 지기시는데

절대 아닙니다.급수별로 한도소진시 나머지는 피해자분 무보험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운전자 또는 차주한테로

구상권 청구100% 들어옵니다. 실 예로 고객분 자제분이 부모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당연 면책이죠.운전자특약에 나이 및 운전범위에 벗어났죠.100% 면책입니다.하지만 대인은 면책아닙니다.

보상이 나가죠.여기서 의무보험 보상한도내에서는 처리하지만 나머지 넘어서는 치료비는 무조건 면책입니다.

그때 상대방에서는 턱 없는 치료비로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 담보를 씁니다. 이것또한 범위가

직계가족까지 되니 엄청 좋은 담보지요.저렴한반면 효과는 2억에서 7억까지 중복사용시 보험료 할증 이거는

나중에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개인신용불량.재산몰수.파산등등 될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다 똑같지라고 생각하시는분들

또한 이번에 크게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보험료 얼마정도 아낄려고 하시다가 나중에 정말 크게 당하시는분들이

있으셔서 안내 드립니다.

 

보험은 제대로 설명 듣고 제대로 가입해야만 사고시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말이 있듯이 항상 제대로된 보험만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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