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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크게 두 가지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자 보상을 위해 법(우리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들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구분돼 있다. 책임보험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보험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종합보험은 대인배상뿐만 아니라 대물, 자기손실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대신하나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인적피해만을 보상해 주는 것도 다른 점이다. 라고 네xx에서 정확히 안내 해 드리고 있네요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미가입시 과태료 및 운행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분이라면 이런 부분은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겟습니다.

 

 

미가입기간

이륜차

개인용+업무용

영업용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이내

6천원

3천원

1만원

5천원

3만원

3만원

5천원

10일초과

(+1일마다)

1200

600

4천원

2천원

8천원

8천원

2천원

최대한도

20만원

10만원

60만원

3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합계

최고30만원

최고90만원

최고230만원

▲개인용 차량 및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량 범칙급

 

 

무보험차량 운행시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보험은 현장에사 바로 형사건으로 처리 되기때문에 알짤 없습니다.

구분

이륜자동차

개인용+업무용

영업용

범칙행위자

(1회적발)

10만원

승용차:40만원

승합,화물,건설기계:50만원

승합차:200만원

승합화물,건설기계:100만원

최대한도

10만원

50만원

200만

검찰송치자

(2회적발 or 교통사고)

 

1년이하 징영 or 500만원 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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