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사고

 

 

 

 

 

몇일 전 고객님께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차하던중 이중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셧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고객님께서 과실 여부를 문의를 하시는데 아쉽지만 고객님께서 100% 배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아내 드렸습니다.

아파트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 안받습니다. 개인 사유지라서 과실을 따질수 없다고 안내 드렸습니다.하지만 한가지 방법은 상대 대차분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서 나중에 보상 금액을 환입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 드렷습니다.아니면 현장에서 현금 처리를 하는 방법. 결국보험 처리로 끝났지만 아파트 주자창에 주차된 이중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 박아 놓고 도망가면 그건 뺑소니입니다.

 

▲이중주차된 소나타차량 접촉부위 

▲주차차량을 접촉한 모닝 차량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