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유형별 할인 할증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조금 변동된 사항은 있지만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사고 유형 및 자차 과실 여부 |
자차 과실 |
할인 할증 |
1.구상권행사에 의한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수 있는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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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 또는 제3자의 일방과실이나 피구상자 재산무로 환입 불가능한건 |
무 |
할인 |
타차 일방과실로 조사되었으나 과실분쟁(소송.민원)처리 중인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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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후 무과실 확정시 할인 적용 |
피구상처가 확정되어 지금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 |
무 |
할인 |
2.도난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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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허용장소에서 관리상(차량잠금장치)과실 없는 상태에서 도난 |
유 |
할증 |
주차 허용장소에서 관리상(차량잠금장치)과실 있는 상태에서 도난 |
유 |
할증 |
주차 금지장소에서 주차 중 도난 |
유 |
할증 |
자차 무과실 도난사고 중 절취범이 검거되어 구상처가 있는 경우 |
무 |
할인 |
3.화재 폭발 , 낙뢰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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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자연발화,주차중 화재 방화등 |
무 |
1년유예 |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하여 발생한 화재 및 폭발사고 |
무 |
1년유예 |
날아온 물체,떨어진 물체 이외의 타물체와의 충돌,접촉,전복 및 추락에 의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 |
유 |
할증 |
낙뢰에 의한 화재 및 폭발 |
무 |
1년유예 |
4.태풍.홍수.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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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홍수 해일등 자연재해로 주차 중 침수(불법주차 여부불문) |
무 |
1년유예 |
태풍 홍수 해일등 자연재해로 주차 중 침수(이미 물이 불어난 장소를 알면서 통과중 침수) |
유 |
할증 |
언론을 통해 사전대비를 홍보하였으니 하상주차장,고수부지등 위험 장소에 차량을 방치 |
유 |
할증 |
5.태풍(바람에 공작물이 날리면서 차량 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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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지역에서 공작물이 날림녀서 주차 중인 차량 충격(불법주차여부 불문) |
무 |
1년유예 |
자기소유의 자택 및 간판 등이 떨어져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 |
무 |
1년유예 |
태풍지역에서 공작물이 날리면서 운행 중인 차량을 충격 |
무 |
1년유예 |
태풍지역을 운행하던 중 떨어지는 낙석에 차량이 충격당함 |
무 |
1년유예 |
태풍지역을 운행하던 중 떨어져 있는 낙석을 차량이 충격 |
유 |
할증 |
6.폭설에 의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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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눈의 하중으로 구조물이 내려 앉으면서 자차가 파손된 경우(불법주차 여부 불문) |
무 |
1년유예 |
자기소유의 공터주차장에 세워둔 상태에서 차양막이 내려 앉아 자차가 파손된 경우 |
무 |
1년유예 |
차량운행중 건축물 지붕에 있던 눈이 떨어져 자차가 파손된 경우 |
무 |
1년유예 |
도로 진행중 대항차량에서 눈덩이가 떨어져 자차가 파손된 경우 |
무 |
1년유예 |
도로에서 차량이 밀려 자동차를 시건장치후 도로에 둔 상태에서 가해가 불명사고 발생 |
유 |
할증 |
7.자차 풍력에 의한 사고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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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를 열다가 바람에 의해 도어가 젖혀지면서 휀다를 충격한 사고 |
유 |
할증 |
본네트가 바람에 열리면서 앞유리와 지붕을 충격한 사고 |
유 |
할증 |
8.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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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피구상자가 확정된 사고는 할인 적용) |
무 |
할인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가해가 불명 사고는 1년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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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유예 |
다른자동차운전(대인.대물) |
유 |
할증 |
9.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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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 방치된 낙석과 충돌하여 자차 파손된 사고 |
유 |
할증 |
도로를 주행중 갑자기 떨어져지는 낙석과 충동하여 자차파손 |
무 |
1년유예 |
앞서가던 차량에서 돌이 날아거나 적재물이 떨어져 자차 파손 |
무 |
1년유예 |
마주오던 타차량에서 물체(돌등)가 튕겨서 자차 파손 |
무 |
1년유예 |
차선 운행중 2차선 타차량에서 팅겨져 날아온 물체와 충돌 |
무 |
1년유예 |
10.주차허용장소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사고(가해자 불명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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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가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사고 |
무 |
1년유예 건당0.5 |
가해가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우너 차과 할증기준 금액 이하사고 |
무 |
할증건당 0.5 |
가해자 불명 자기차랴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할증기준 초과 |
무 |
할증건당 0.5 |
11.대리운전업자 및 자동차 취급업자자 야기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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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부 종사자가 소속업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대리운전업무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유 |
할인 |
자동차 취급업자가(자동차정비업,주차장업.급유업,세차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탁송업)가 위탁을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중 발생한 사고 |
유 |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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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기까지예요.일단 이거 만든다고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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