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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방법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동네 골목길 여기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거리로 해당되는 게 정말 많죠? 제가 아는 지인분도 이번에 이 사고로 인해서 우선 진입을 했지만 가해자로 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어디까지나 각 회사들 담당자분들에 의해서 과실이 나오지만 저희 고객님도 억울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판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그 첫 번째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나오 와있습니다. 이 말은 일단 상대방 차량이 먼저 선 진입을 했을 경우 즉 내가 차량을 박을 때 어떤 부위에 박히는 것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 행하여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도로가 같은 크기에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 시 운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입을 하더라도 내 차 조수석을 박으면 당연 내가 피해자가 될 거라는 분들 생각 보다 많으십니다. 이거는 오히려 내가 가해자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항상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는 일단 서행 후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차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좌회전을 상대방 차량은 직진 쪼는 우회전을 할 경우는 상대방 직진/우회전하는 차량에게 먼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않은 교차로 통행의 우선순위 1. 선 진입 차량 2. 동시 진입 시 통행 우선순위 차량 3. 동시 진입 시 대에서 진입하는 차량 4. 도로의 폭이 대등은 경우 동시 진입 시 우측 도로에서의 진입하는 차량 5. 양보 표지판 설치 시 다른 차량에 양보 6. 동시 진입 시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 7. 동시 진입 시 우회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 8.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 시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 방지 금지 9. 적색 점멸등화 작동 시 일시 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진행 10. 적색 점멸등화와 황색 점멸등화 설치 시 적색 등 화 설치된 방향의 차량에 주의의무 중함입니다.

아무튼 안전 운전 및 방어운전이 중요하죠.고객님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보면 이런 사고들 접수가 아주 빈번에 하게 일어납니다. 사고를 안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어 운전을 하는것이 제일 좋은걸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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