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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및 채권양도 통지서 안내

 

 

1.교통사고 발생시 형사 합의 법적 근거

 

 가.형법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서는 교통사고로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처벌을 제한하고 있음

2.또한 동법 4조에서는 종합보험 및 종합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는 처벌을 제한한다고 하고 있음.

3.다만 다음의 경우는 공소를 제기할수 없음

 가)업무상 과실 . 중과실치사

 나)도주(뻉소니)

 다)신호 또는 지시위반( 차선위반등)

 라)중앙선침범

 마)과속(20km초과)

 바)앞지르기방법위반

 사)건널목통과방법위반

 아)횡단보도사고

 자)무면허

 차)음주.약물운전

 카)보도침범

 타)개물발차

 파)스쿨존어린이사고

 하)중상해

    

 

 

중상해란?

 

1.2009.02.26 헌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를 위헌 결정하여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는 공소권이 발생하고 이를 처벌할수 있게됨.

2.중상해의 기준에 대해 2009.12.08 국회에 발의돈 의안에 의하면 피해자가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경우로 명시하고 있음.

3.사법경창관은 중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에 대한 수사를 한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함

4.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끝낸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 처리함.

5.물론 나중에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기소를 할수 있고 중상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 핵심 사항이 확인될때가지 사건 처리를 미루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활용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가 이뤄 지고 이를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약식기소, 집행유예등의 도움을 주므로 공소가 제기 될수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제시를 하고 합의서를 받게 됩니다.그러나 형사합의금에 대해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판단하며, 명확한 단서 조항이나 위자료의 일부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경우에 대해서만 위자료의 참작사유로 판단하고 있음

 

형사합의시 주의할 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형사합의금을 명시하거나 아무런 명시가 되지 않고 형사합의를 진행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아서 합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형사합의 역시 손해보전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지불한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피해자는 가해자 및 보험회사에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지급읗 하는 경우가 종종발생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1.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보험사에게 통지해야만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구너리가 주어짐

2.만일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고 결국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이 공제가 됨

 

채권양도 통지

 

1.채권통지는 반드시 양도인(가해자.채권자)의 명의로 직접 작성해야 함

2.채권양도 통지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함.

3.내용증명은 3통을 작성하여 1부는 보험히사에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에게 돌려 주게 되는데 이는 앙수금 청구를 가능케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어야함.

 

 무보험차상해 책임보험의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

무보험차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약관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은 '공제액'으로 공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바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자동차손해보장법 제 10조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가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다고 명시

동법 제 40조에서는 책임보험 보험금의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무보험차상해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할것이 아니라 순수한 위자료의 개념으로 명시하는것이 유디하라 할것임.

(채권양도 불필요) 

 

공탁

 

1.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을때 가해자는 공탁을 걸어서 합의를 대신할수 있음

2.법원에서는 공탁을 참작사유로만 보아 합의와 동일하게 간주하지 않으며 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서희 공탁원인 사실에 "형사합의 위로금"이 라고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자료에서 참작사유로 공제됨.

3.피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손해배상금을 온전히 확보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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