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동차세 과세 근거 안내
Park jk
2020. 1. 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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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법: 제 124조~제 134조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납 기: 매년 6.16~6.30(1기분) 12,16~12,31(2기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 부과시 전액 부과)
자동차세 세율표
(단위:원)
차종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승용자동차 |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500CC이하 2,500CC초과 |
CC당세액 18 18 19 19 24 |
CC당세액 80 140 200 200 200 |
화물자동차 |
(적재량)1톤이하 2톤이하 3톤이하 4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0톤초과시마다 |
6,660 9,600 13,500 18,000 22,500 36,000 45,000 10,000가산 |
28,500 34,500 48,000 63,000 79,500 130,500 157,500 30,000가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
차등과세 대상: 차령 3년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령계산방법(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기산일 | 1.1~6.30 | 제1기분 | 제2기분 |
계산 | 과세연도-기산일이속하는 연도+1 | 과세연도-기산일이속하는 연도 | 고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
차령별 경감율:차령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차령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경감율 | 5% | 10% | 15% | 20% | 25% |
차령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경감율 | 30% | 35% | 40% | 45% | 50% |
분기별 차등세액 산정 방법
당해자동차의 기분세액-[기분세액X5/100X(차령-2)]
이전말소 자동차세 부과 안내 |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는경우에는 양도인에게는 말소등록을 한 날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금과 중가산금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후 1개월이 지날때마다 (최대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계산식 납기내세액+가산금(납기내 세액의3%)+중가산금(납기내 세액X0.0075X경과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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