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동차 보험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 받기
Park jk
2019. 1. 15. 07:15
반응형
자동차보험해지 환급금 받기
▶필요서류
구분 |
설명 |
필요서류 |
양도해지 |
자동차를 타인에게 팔거나 증여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기본서류]계약자통장사존(법인은 법인통장) [추가서류]매매계약서(양도,양수사인 및 직인필수), 명의변경된 차량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갑) 중 택1 |
말소해지 |
폐차 등으로 차량이 말소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기본서류]계약자통장사존(법인은 법인통장) [추가서류]말소사실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갑)중 택1 *폐차입고증 안됨 |
중복해지 |
다른 회사와 자동차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복해지시 ) 3~4일 소요 |
[기본서류]계약자통장사존(법인은 법인통장) 다른회사에 가입된 보험가입 증명서, 무사고확인서(3개모두필요) |
▶자동차보험해지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