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동차 보험

이륜차 운행용도

Park jk 2021. 4. 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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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행용도 

 

이륜차량의 운행 용도를 꼭 확인하셔서 운행하셔야 됩니다.

사고시 운행용도가 알릴의무와 맞지 않으시면 보상에 문제가 됩니다.

 

유상운동배달 및 대여용/ 배달의민족. 퀵서비스.푸드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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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상운동 배달용 / 개인사업자운영중인 치킨집.피자집.음식집

 

가정용((업무) 및 기타 /순수 개인 용도 출퇴근용

 

이륜차량의 운행용도를 잘 숙지하셔서 보상에 어려움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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