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jk
2020. 12. 28. 12:31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유아교육기관의 손해, 유아들과 교직원의 사고등의 보상하는 보험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이란? |
상품의 특징 |
가입대상 |
유아들의 신체상해 사고와 유아교육기관의 화재손해를 보상하며,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교직원등의 신체상해사고,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도 보상하여 드리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
- 교육기관 내에서 수업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소풍, 견학같은 교육기관의 특별교육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보상하여 드리며,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하교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합니다.
- 추가담보를 하시면 유아교육기관 교직원의 상해손해, 교육기관의 건물 및 집기비품에 대한 화재로 인한 재산 손해, 교육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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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등과 같은 영.유아 교육기관이 가입 대상입니다. |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유아들의 신체손해담보 유아들이 교육기관에서 수업중이거나 특별교육행사 참가중, 등.하교시나 소풍에 참가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사망 또는 후유 장해를 보상합니다.
2. 재산손해담보 화재(벼락포함)로 생긴 건물, 집기비품, 교육 기자재 등의 재산손해,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합니다.
3.교직원 상해담보 유아교육기관의 교직원(교육기관장,교원,강사,직원)의 교육이나 업무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사망 또는 후유 장해를 보상합니다.
4. 배상책임담보 유아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의 수행 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학원생을 포함)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생기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금액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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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화재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신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약정으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교육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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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
가입사례 |
- 보험계약자 : ○○유치원
- 피보험자(원 생) : 100명
- 보험가입조건 : 사망후유장해 5천만원 / 의료비 1백만원 / 배상책임담보
- 보험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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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는 아래 구분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 유아들의 신체상해 (1인당)
- 화 재 (재산손해)
- 교직원 신체상해 ( 1인당)
- 배상책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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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상품은 인수 및 가입가능한 회사는 사전에 유선으로 상담후 진행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