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보험은 각종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 탱크, 철탑 등의 거치 및 조립공사에서부터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 공사에 이르는 각종 조립 공사 중에(시운전 기간 포함)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인 손해와 공사용 중장비 및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 3자 배상책임)를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조립공사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물적손해를 보상합니다. 조립공사시 목적물과 공사용 재료 및 공사용 가설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합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 및 공사용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사고 발생시 생기는 잔존물 처리 비용과, 조립공사에 사용되는 크레인, 승강기, 윈 치, 용접기계, 압축기 등의 장비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주위재산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공사현장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발주자, 시공자 등의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 하 에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재질, 주조결함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특별비용, 항공운임 등)
건축 및 토목공사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미만인 경우 별도의 건설공사보험 필요 없이 조립보험에서 이를 포함하여 담보가능합니다.
플랜트 조립
플랜트 조립공사 :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 형 공사
Unit 설치공사 :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개별조립공사 :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공사 :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 형 공사
Unit 설치공사 :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개별조립공사 :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수리 및 대체비용을 보상하며,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손해 * 지진, 지면침하, 토사, 암석붕괴 * 조립상의 결함 * 단락, 아크현상, 과전류 * 붕괴나 충격 또는 충돌, 공사장에서 공사물건을 운반하던 중 발생된 사고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 보험기간중 목적하는 조립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없는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대물손해) *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대인손해)
주위재산담보(선택담보) 공사현장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발주자, 시공자 등의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에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
잔존물제거비용(선택담보)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 (기본담보)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재질 또는 주조의 결함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서류, 설계도, 화폐, 증서, 현금, 유가증권 등의 손해
재고조사시 발견된 손해
제3자 배상책임손해 (선택담보)
일반도로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타인과의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발주자, 원수급업자, 하수급업자를 비롯한 공사에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이나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에 끼친 상해, 질병
추가작업비용
손실 또는 파괴된 장치를 수리 또는 대체할 때 필요로 한 비용을 즉시 투입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