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화재일반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Park jk
2020. 12.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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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의 업무수행 사고 시 타인에 대해 보상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이란? | 상품의 특징 | 가입대상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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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설, 상점(백화점, 도·소매시장등), 음식점, 병원, 약국, 한약방, 사무용 빌딩, 목욕탕,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예식장, 사설강습소, 극장, 독서실, 박물관, 교회, 노래방, 오락실, 미장원, 사진관, 세탁소, 광고판,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주유소, 자동 세차기, 유락시설 등 시설운영업체 |
※주요보상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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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 가입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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