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jk
2020. 12. 26. 17:52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의 화물의 운반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란? |
주요 특징 |
가입 대상 |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망그러뜨려 부담하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의무보험입니다.
- 수탁물에 대해 운송중의 발생한 사고로 화주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 구간운송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조건에 따라 화물을 특정구간에 걸쳐 운송하는 위험을 선택하여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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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
※보장내역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존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전에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구간운송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특정화물의 특정구간 운송하는 위험을 선택하여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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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 공해물질의 배출,방출,누출,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금,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운송지연으로 생긴 가치하락, 시장상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간의 충돌,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포함)로 생긴 손해
-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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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
가입사례 |
- 사업자등록증
- 차량 등록증
- 지입차량 인 경우 차량위탁계약서
- 운송화물가액 및 내역
- 출발지 및 도착지
- 환적횟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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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운송
- 계약자 : 개인
- 보험료계산 기초자료 : 4.5톤 일반화물차량 1대
- 보상한도액 : 1사고당 대물 2천만원
- 자기부담금 : ₩500,000원
- 보험료 : ₩136,400원
구간운송
- 계약자 : ㅇㅇ물류
- 보험료계산 기초자료 : 전기계기 300KM운송
- 보상한도액 : 1사고당 대물631백만원
- 자기부담금 : 없음
- 보험료 : ₩34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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