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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에 오는 21일부터 터널 입 출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진료 변경한 차량을 선별해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 "

 

터널에서 운전할 때 앞 차를 추월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터널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터널 내 차선 변경은 불법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터널에서 차선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답니다. 터널 내 차로 변경은 차선이 점선인 경우만 가능합니다.그렇다고 무리한 차선변경은 사고를 유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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