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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회사 또는 여러 보험회사에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실손형 보험을 여러건 가입하여도 총 보상한도액 내에서 고객님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계약별로 비례분담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 받을수 없습니다.

 

[예시] A,B 계약에 각각 2억원 한도의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총보상한도 4억)

       1.손해액 1억원 사고가 발생한 경우: A계약 5천만원, B계약 5천만원 각각 보상( 총1억원 보상)

       2.손해액 5억원 사고가 발생한 경우: A계약 2억원, B계약 2억원 각각보상(총 4억원 보상)

* 실손형 담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른자동차 운전 담보,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자동차 사과와 관련된 변호사 선입 비용,형사합의금,벌금보상

 

[기존가입계약사항] 최대 5개까지의 정보만 표기됩니다

가입사 보종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른자동차운전 다른자동차손해 변호사선임 형사합의금 벌금 보험기간
S,HM.등등 자동차보험              

[추가가입사유]

본인은 보상범위를 확장 또는 기타 사유 입니다.

차량 댓수가 많을수록 보상 한도는 높아 지겠지만.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보상이 지급 될경우 각각 비례보상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또는 불이익이 될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즉 중복가입이 득이 될수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점.무조건 뺄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두대를 보유중 무보험차담보를 가입을 A차량에만 한경우, B는 사실 A차량에 무보험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A차량을 판매 했습니다.그리고 양도 해지를 한후 B차량이 무보험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나 났다.뺑소니 또는 책임 보험 가입 차량. 아주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부분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수는 없지만 고객님의 판단기준에 잘 따져 보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차량 교체가 자주 있고 하시는분은 고민을 해보셔여 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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