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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마다 늘어 나는 자동차와 그리고 그에 발생하는 자동차 교통사고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정부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뺑소니나 무보험차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달한 피해가자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상담전화:1544-0049

홈페이지: 손해보험 협회-> 뺑소니/무보험차 보장사업

보상 대상

1.보유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 (뺑소니)에 의한 사고 피해자

2.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3.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해 사고 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 기한 1.손해의 발생을 안날( 통상 사고발생일로) 3년이내
신청 서류

1.교통사고 사실확인원원(경찰서발급)

2.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병원 발급)

3.기타 손해를 입중하는 서류.위임장등

보상 항목

1.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

 (사망.후유장애시) 등을 지급

2.보험업법에 따른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

일반 보험에 비해서는 사실상 지원 받는게 정해져 있다보니 약간은 마찰은 생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장 받지 못하는것보다는 났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보험은 의무입니다. 무보험 또는 특약 위반으로 인한 상대방이 많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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