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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련 차량 매매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요즘 어느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걸 보시죠..

90년대 같았으면 외국인들이 있으면 신기하고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어딜가도 있으니 생활에 일부분이 된??ㅋㅋ

한국엔 약 200만명 정도 외국인들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4% 외국인죠..

 

 

 

 

 

표에 보시는것처럼 국내에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죠. 그다음 미국인 베트남 동남아등등.

인구가 늘어 나면서 자동차 거래도 많은데요.

 

오늘은 외국인 자동차 거래시 유의 할점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안내 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외국인 신분증을 필히확인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신분증에는 외국인 주민번호 및 주소 이름

그리고 방문동기(사업. 혹은 방문노동,유학,정치,등등)

있습니다.또한 , 체류기간이 있는데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넘은 외국인은 불법체류자 혹은 갱신을 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써 절대 보험 가입후 사고시 보상 안됩니다.

 

면책사항입니다.

또한 문제가 이런 사고를 내고 한국에 거주해서 또 다른 사고를 낸다든지

자기내 나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사고 피해자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차를 판매하시는분들은 필히 신분증 확인을 꼭 하야셔 되구요.

 

간혹 차 명의는 지인으로 하고 다른 외국인분들이 차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도 필히 잘 확인하셔서 얘기 해 주셔야 되요..즉 보험 가입을

누구나 혹은 지정을 꼭 해줘야 혜택을 받으십니다.

 

 

그럼 이제 차량 매매를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셔야겠죠 ,

 

 매도자는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인감도장도 준비를 해 주시구요

 

매수자 (외국인)은 외국인 신분증 및 거소사실증명원(거주사실증명서) 여권을 들고 오시면됩니다.

 

양도 증명서에는 외국인은 여권에 있는 사인을 해 주셔여 됩니다. 틀릴경우 서류 반송됩니다.

 

외국인은 신분증을 준비해서 차량 등록 사업소로 가주시면됩니다. 그전에 자동차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외국인 전문 보험상담도 가능하니 저한테 문의 주시면 언제 든지 안내 및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반대로 외국인차량을 구매하실경우는 외국인 차량등록증 및 외국인 인감( 거주하는곳에 가셔서 신고 혹은 새로 발급)

하셔야 됩니다.

 

 

보험가입시에는 외국인분들 신분증 앞면 뒷면 필히 팩스 보내 주시거나 메세지 주셔야 됩니다.

 

회사마다 인수 지침이 틀려서 팩스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시구요.

 

외국인분들은 보험 가입을 한번하면 그뒤로 갱신이 잘안됩니다.

 

이유는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한번 내면 없어지는 소멸성이라서

 

금액적인 부담감이 있는가봅니다.

 

그리고 일년으로 가입 하는 경우가 잘 없고 단기로 3개월 2개월 이런씩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것또한 단기로 가입시 종합 보험 인수가 회사 기준에 따라서 인수가 어려울수도 있죠.

 

 

외국인 국제 면허증통상 허용 제네바 및 비엔바  협조 국가 자료입니다.

 

왠만한 국가는 다 있죠. 그래서 국제 면허증이 있는 외국인은 사고시도

 

면허증이 있는걸로 보기 때문에 보상 처리를 받을수 있지만.

 

면허증이 없는경우는 면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도 나중에 포스팅 해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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